자유권적 기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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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문서 본 문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 서술합니다. |
1. 개요[편집]
2. 내용[편집]
=== 신체의 자유 ==
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.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
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,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.
2.1. 거주·이전의 자유[편집]
제14조 - 모든 국민은 거주·이전의 자유를 가진다.
2.2. 직업선택의 자유[편집]
제15조 -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
2.3. 주거의 자유[편집]
제16조 -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2.4.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[편집]
제17조 -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2.5. 통신의 비밀과 자유[편집]
제18조 -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.
2.6. 양심의 자유[편집]
제19조 -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
2.7. 종교의 자유[편집]
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② 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③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④ 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언론·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